기사상세페이지
원안위 특별경찰관까지 투입하며 1호기 사용정지
지난 15일 한빛1호기를 방문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원자력 1호기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한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5월 16일(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신고하면 다음엔 손이 아니다" 중학생 여러 명이 후배 집단 폭력
- 2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
- 3“나 떨고 있니?”…‘현역 이개호’냐 ‘나비의 꿈 이석형’이냐
- 4영광 출신 이낙연, 광주 출마와 함께, ‘광산구(을) 지인찾기’ 가속화
- 5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논란, 새로운 수탁자 모집으로 ‘불붙은 갈등’
- 6行雲流水, 이개호 의원의 정치적 운명과 전라남도지사의 꿈
- 7영광군 청년센터, 제5회 영광 청년 스크린골프대회 개최
- 812년간의 집권, 민심 이반의 원인을 찾아서
- 9영광에서 펼쳐진 ‘전라남도 볼링인의 축제’
- 10스포츠의 힘, 지역사회 발전의 새 장을 열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