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5.3℃
  • 비6.1℃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3.6℃
  • 흐림춘천6.6℃
  • 맑음백령도7.4℃
  • 구름조금북강릉15.0℃
  • 구름많음강릉15.7℃
  • 구름조금동해17.3℃
  • 비서울9.4℃
  • 비인천8.7℃
  • 흐림원주7.9℃
  • 황사울릉도11.7℃
  • 비수원10.1℃
  • 흐림영월11.2℃
  • 흐림충주11.9℃
  • 흐림서산11.0℃
  • 구름조금울진18.4℃
  • 황사청주11.8℃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13.7℃
  • 황사안동16.0℃
  • 흐림상주16.1℃
  • 황사포항20.9℃
  • 흐림군산12.4℃
  • 황사대구19.7℃
  • 황사전주14.7℃
  • 황사울산18.3℃
  • 황사창원16.9℃
  • 황사광주14.2℃
  • 황사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4.3℃
  • 황사목포14.6℃
  • 황사여수14.4℃
  • 구름조금흑산도15.1℃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4.2℃
  • 흐림홍성(예)11.1℃
  • 흐림10.9℃
  • 맑음제주22.2℃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7.3℃
  • 흐림이천7.4℃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6℃
  • 구름많음태백10.1℃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2.7℃
  • 흐림11.2℃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7℃
  • 구름조금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6.7℃
  • 흐림강진군16.0℃
  • 구름많음장흥17.1℃
  • 흐림해남13.8℃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광양시17.4℃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0.3℃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7.5℃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15.6℃
  • 구름조금합천18.1℃
  • 맑음밀양18.7℃
  • 구름조금산청18.7℃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남해16.9℃
  • 맑음16.5℃
기상청 제공
기쁨 뒤에 찾아온 조합장 선거 후폭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기쁨 뒤에 찾아온 조합장 선거 후폭풍

전남선관위, 정길수영광농협 조합장 검찰 고발
영광축협은 조합장선 거무효 소송 휘말려

선거.PNG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과 조합에 선거 후폭풍이 쳤다. 정길수 영광조합장은 전남 선관위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했고 영광축협은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며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정길수 영광조합 조합장을 5월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광농협 정길수 조합장을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년 10월∼11월경 조합원 3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총 12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광축협의 경우 지난 4월 15일 조합장선거무효관련 소장이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소송 이유는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고발 28건, 수사의 뢰 2건, 이첩 9건, 경고 59건 등 총 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선.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