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7.4℃
  • 구름조금9.2℃
  • 맑음철원8.8℃
  • 구름많음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9.9℃
  • 박무백령도10.0℃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4℃
  • 박무서울11.7℃
  • 박무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6℃
  • 구름많음울릉도16.5℃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4.0℃
  • 박무청주12.3℃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박무안동9.6℃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3.4℃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4.9℃
  • 흐림통영13.1℃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8℃
  • 안개홍성(예)9.0℃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1.8℃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조금양평10.2℃
  • 구름조금이천10.1℃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7.4℃
  • 구름조금제천8.6℃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조금11.2℃
  • 구름많음부안10.5℃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7.6℃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8℃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8.7℃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9℃
  • 흐림13.1℃
기상청 제공
맹지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맹지에 대하여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하나로 합쳐 활용가치를 높이는 식이다. 

면적이 좁아 건물건축이 어렵거나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아 땅,모양이 좋지 않아 건물 설계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가급적 주변의 땅과 합쳐서 쓰임새를 높여 야한다.  

그럼 토지합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합병은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분 할의 경우와 달리 지적측량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구요. 

1. 각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 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 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합병 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 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 권에 관한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합병조건이 만족되서 합병을 하게되면 그 땅의 가치은 치솟는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땅만 골라 싸게 사서 약점을 보완한 뒤 비싸게 만드는게 고수들의 노하우다. 

공차.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