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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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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지에 대하여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하나로 합쳐 활용가치를 높이는 식이다. 

면적이 좁아 건물건축이 어렵거나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아 땅,모양이 좋지 않아 건물 설계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가급적 주변의 땅과 합쳐서 쓰임새를 높여 야한다.  

그럼 토지합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합병은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분 할의 경우와 달리 지적측량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구요. 

1. 각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 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 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합병 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 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 권에 관한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합병조건이 만족되서 합병을 하게되면 그 땅의 가치은 치솟는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땅만 골라 싸게 사서 약점을 보완한 뒤 비싸게 만드는게 고수들의 노하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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