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기상청 제공
맹지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지에 대하여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맹지로는 토지의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맹지는 죽어도 사지마라는 말이 있고 죽어서도 맹지는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상 맹지는 건축법상 건물도 지을 수 없다. 어떤사람이 맹지에다 집을 지어놓고 매일 인접 토지를 지나다닌다면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얼마나 피해가 크겠는가? 

사실 맹지소유자도 주위토 지통행권이 있기는 하다. 자 그러면 맹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책이 토지합병이다. 

지적공부 에 등록된 2필지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땅이 좁거나 모양이 나빠 활용이 떨어지는 2필지 이상의 땅을 하나로 합쳐 활용가치를 높이는 식이다. 

면적이 좁아 건물건축이 어렵거나 최소 대지면적 규정에 맞지 않아 땅,모양이 좋지 않아 건물 설계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는 땅은 가급적 주변의 땅과 합쳐서 쓰임새를 높여 야한다.  

그럼 토지합병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합병은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분 할의 경우와 달리 지적측량을 요구하진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구요. 

1. 각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 지 아니한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 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합병 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 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 권에 관한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합병조건이 만족되서 합병을 하게되면 그 땅의 가치은 치솟는다. 못생기고 쓸모없는 땅만 골라 싸게 사서 약점을 보완한 뒤 비싸게 만드는게 고수들의 노하우다. 

공차.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