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2.4℃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5.9℃
  • 흐림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2.6℃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6.0℃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17.4℃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5.5℃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4℃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안동17.3℃
  • 흐림상주20.0℃
  • 흐림포항17.9℃
  • 흐림군산14.6℃
  • 흐림대구19.8℃
  • 흐림전주17.2℃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6.3℃
  • 흐림광주19.0℃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8℃
  • 흐림여수16.4℃
  • 흐림흑산도14.1℃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3.5℃
  • 흐림홍성(예)15.1℃
  • 흐림15.2℃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7.2℃
  • 흐림강화11.2℃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2℃
  • 흐림인제15.8℃
  • 구름많음홍천15.9℃
  • 흐림태백11.8℃
  • 구름많음정선군13.9℃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4.8℃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5.1℃
  • 흐림16.4℃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7.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7℃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5.4℃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9℃
  • 구름많음청송군13.0℃
  • 구름많음영덕15.6℃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7.0℃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6.9℃
  • 흐림거창15.6℃
  • 흐림합천16.2℃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5.9℃
  • 구름많음거제18.0℃
  • 흐림남해15.4℃
  • 흐림16.2℃
기상청 제공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30.PNG청소년 음주 쌍벌제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식품적갭 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다.
청소년들이 음주을 위하여 죄책감이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훈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음주 쌍벌제법(청 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 자(업주)에게만 독박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무전취식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반 청소 년에겐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시 청소 년과 업주 모두를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도 팽팽한 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인 피해와 청소년 계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찬성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의사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을 의뢰받고 업무를 처리하다면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 청소년들이 타인 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 ▶ 심지어 술을 마신 후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하는 경우에 청소년 위해식품 또는 약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 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청소년들의 빗나간 행동 사회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에 통감하지 않는 어른은 없을것이다.
처음 법이 생길땐 청소년도 보호하고 돈만아는 일부 악덕업주를 징계하려 만들어 졌다 헌데 뛰는놈위에 나는 놈이 생겼으니 당연히 법도 고치는 것 맞는게 사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에게 득이 되는 이런 법은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나랑.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