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9℃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6℃
  • 비북강릉13.0℃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9℃
  • 비서울16.8℃
  • 비인천15.1℃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3.6℃
  • 비수원15.5℃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1℃
  • 비대전13.6℃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4.0℃
  • 비대구16.3℃
  • 비전주14.9℃
  • 황사울산16.5℃
  • 비창원16.8℃
  • 비광주13.9℃
  • 비부산17.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3.5℃
  • 흐림13.6℃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4.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4.5℃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22.PNG

전세,월세로 살다가 부푼마 음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까마득합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의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 괴·누수·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 라에서는 많은분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주자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최대 10년간 시공사에게 하자보 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관리업자) - 관리단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4년 이내이며 내력구 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갖습니 다. 이때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하자로 판정이 받 았어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자로 판정 받았는 데도 15일 내로 하자보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시공사 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15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 자나 주체는 하자보수보증 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 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있습니다. (주택법 제 101조 1항) 하지만 하자보수보증 금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하자가 없다면 도로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