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5.3℃
  • 맑음8.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4℃
  • 황사울릉도14.7℃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8.3℃
  • 구름조금서산7.9℃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9.1℃
  • 황사안동10.1℃
  • 맑음상주14.2℃
  • 황사포항14.4℃
  • 구름많음군산9.0℃
  • 황사대구11.8℃
  • 구름조금전주11.2℃
  • 황사울산11.5℃
  • 황사창원11.7℃
  • 구름조금광주12.4℃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1.1℃
  • 황사여수13.2℃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3.5℃
  • 구름조금고창6.7℃
  • 구름많음순천8.1℃
  • 구름조금홍성(예)8.7℃
  • 맑음7.2℃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구름조금진주9.1℃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1℃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2℃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7.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8.0℃
  • 맑음금산7.8℃
  • 맑음9.9℃
  • 구름많음부안9.5℃
  • 구름많음임실6.7℃
  • 구름많음정읍8.5℃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6.6℃
  • 구름많음고창군7.7℃
  • 구름많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0.6℃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1℃
  • 구름많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1℃
  • 구름조금진도군7.5℃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8.1℃
  • 맑음경주시9.4℃
  • 구름조금거창7.7℃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1.8℃
  • 구름많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9℃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두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두번째 시간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박성환기자님.PNG

99.PNG

이번 시간은 재산세의 두번째 시간으로써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 시기에대해 헷갈려 하십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토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이며,건축 물,선박,항공기는 매년7월16 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같이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지만 10만원이 초과인경 우에는 두 번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즉 납부할세액의 50%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부과하며 그 나머지는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중에서는 재산세를 일년에 두 번 내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밖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 니다. 이상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일라엘.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