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3 (화)

  • 흐림속초12.0℃
  • 비12.3℃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8℃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비서울15.4℃
  • 비인천13.4℃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0.1℃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2.8℃
  • 흐림울진11.3℃
  • 흐림청주17.1℃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8℃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2℃
  • 흐림전주13.8℃
  • 비울산10.9℃
  • 흐림창원12.8℃
  • 비광주13.7℃
  • 비부산12.4℃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3℃
  • 비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2.7℃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3.1℃
  • 흐림15.6℃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5.2℃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1℃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4.6℃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7.7℃
  • 흐림정선군10.7℃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3℃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4.6℃
  • 흐림16.5℃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2.4℃
  • 흐림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3.2℃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10.8℃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6℃
  • 흐림합천12.9℃
  • 흐림밀양12.7℃
  • 흐림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8℃
  • 흐림남해13.6℃
  • 흐림13.1℃
기상청 제공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피의자 2명,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20180919155736624453.jpg

[사진=연합뉴스]

 <속보>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텔 여고생 사망 사건의 사인이 '급성 알콜중독'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도 특수강간에서 강간 등 치사로 변경 됐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오늘인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한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