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4.2℃
  • 맑음-3.2℃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8℃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4℃
  • 구름조금울진3.2℃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6℃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5℃
  • 맑음군산1.7℃
  • 구름조금대구4.0℃
  • 맑음전주4.0℃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창원8.5℃
  • 맑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조금통영8.6℃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9.2℃
  • 구름조금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조금고창-0.6℃
  • 구름조금순천-0.3℃
  • 박무홍성(예)-1.3℃
  • 맑음-0.2℃
  • 흐림제주9.6℃
  • 구름조금고산9.9℃
  • 구름조금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0.3℃
  • 구름조금진주3.5℃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3℃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3℃
  • 맑음0.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1℃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0.1℃
  • 구름조금북창원7.4℃
  • 흐림양산시9.6℃
  • 구름조금보성군4.3℃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2.7℃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7.3℃
  • 구름조금의령군4.4℃
  • 맑음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7.8℃
  • 구름조금진도군4.5℃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0.7℃
  • 구름조금구미2.0℃
  • 구름많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2.9℃
  • 구름많음밀양6.1℃
  • 구름조금산청1.1℃
  • 구름조금거제7.1℃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맹견 입마개 목줄 안하면 과태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견 입마개 목줄 안하면 과태료...

사본 -ti401a0402.jpg

최근 개물림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는 반려동물로서 견주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이지만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이 적은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견주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5종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와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정하고 있다.

사본 -김성환.jpg
▲영광소방서 김성환

이런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1차 위반시 20만원,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려견과의 산책 시에는 출입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은 사고를 일으켜 견주와 피해자 모두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도록 반려 동물 에티켓을 지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