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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월간 농번기 연장근무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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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월간 농번기 연장근무체제 전환

-4~6월 평일 12시간 근무,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로 농업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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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농번기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50종 1,285대에 달하는 임대농기계에 대한 집중 수리․점검을 완료하고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개월간 본소․북부분소․남부분소 등 3개 임대사업소의 모든 근무인원을 2개 조로 편성하여 평일 12시간 근무 및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 등 연장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연장근무 기간 동안 평일에는 07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임대농기계를 출고 및 반납할 수 있어 아침 이른 시간에 시작하여 저녁 늦은 시간에 농작업이 끝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를 빌려 쓰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또는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하여 최장 3일간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작업을 시작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사용 전날 17시 이후에 사전 출고도 가능하며, 1일 임대료 4만원 이상 고액 농기계에 대하여는 0.5일 임대도 가능하다.

임대료 납부는 신용카드․계좌입금․현금결재 모두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귀농인․19세 미만 2자녀 이상 양육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영광군으로 출경작을 하는 농업인들은 임대료의 1.5배를 납부하고 이용이 가능하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이 많은 시기이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농작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임대농기계를 내 기계처럼 아껴 쓰는 한편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깨끗이 세척하여 반납하고 반납 시에는 사용 중 고장 유무를 반드시 알려 주시고 농번기에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도한 농작업 금지․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야간작업 금지 등 농기계 안전사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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