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2.4℃
  • 맑음-5.4℃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5.2℃
  • 비백령도8.4℃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6.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2.3℃
  • 박무청주0.6℃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4.2℃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4.3℃
  • 박무전주0.8℃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5.0℃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6.0℃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8.5℃
  • 맑음완도0.0℃
  • 구름많음고창1.0℃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0.4℃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조금성산8.3℃
  • 구름조금서귀포11.6℃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0.7℃
  • 맑음-0.1℃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0.5℃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2.9℃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6.4℃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8℃
  • 맑음밀양1.3℃
  • 맑음산청4.3℃
  • 맑음거제6.2℃
  • 맑음남해6.3℃
  • 맑음3.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안내

10. 12.(월) 0시부터 조정된 수도권외 지역 방역 조치 적용 시행

다운로드 (4).jpg

영광군은 지난 12일, 군청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정된 방역 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 추세와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는 강화하고, 수도권은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으며, 12일 0시부터 조정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외 지역의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은 ▲집합·모임·행사는 허용하되,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11.13.~)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0종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격렬한GX류 집단운동,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가능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권장 등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비록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여 방역조치를 시행하나, 여전히 수도권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군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져서는 안된다”며 “국공립시설 운영 재개와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때 등 군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 및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지금보다 더 군민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