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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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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4. 사진자료(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jpg

영광군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전남교통연수원 주관으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운수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강사를 초빙하여 ▲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차량화재 및 응급처치 ▲교통사고 사례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여객 운수종사자는 ▲5년 미만 무사고·무벌점인 경우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화물 업종의 경우 ▲10년 미만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면제된다.  

교육을 미이수한 여객 및 화물업종 운수종사자는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타 시·군 또는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기본 직무역량을 높이고 2024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영광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좀 더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이므로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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