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3.5℃
  • 맑음-4.6℃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5.0℃
  • 비백령도6.7℃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4.4℃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1℃
  • 흐림울릉도6.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2.9℃
  • 박무청주1.2℃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4.4℃
  • 박무전주1.3℃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5.2℃
  • 맑음광주3.8℃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5.6℃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9.2℃
  • 맑음완도0.0℃
  • 구름많음고창1.1℃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0.1℃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11.5℃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8.2℃
  • 맑음서귀포11.5℃
  • 맑음진주5.6℃
  • 구름조금강화-1.7℃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0.9℃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0.7℃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0.6℃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6℃
  • 맑음양산시5.9℃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4.2℃
  • 맑음장흥2.4℃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4.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6.4℃
  • 맑음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주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번 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흔히 납세자들이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세(건축물)는 과세관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