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구름많음속초12.6℃
  • 박무4.2℃
  • 구름조금철원9.2℃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6℃
  • 구름조금대관령5.6℃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9.5℃
  • 연무북강릉11.9℃
  • 구름많음강릉12.9℃
  • 흐림동해12.6℃
  • 박무서울10.1℃
  • 박무인천9.2℃
  • 구름조금원주10.6℃
  • 흐림울릉도12.9℃
  • 박무수원9.6℃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조금충주8.4℃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많음울진11.3℃
  • 연무청주10.7℃
  • 박무대전11.6℃
  • 구름많음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7.8℃
  • 흐림상주11.2℃
  • 구름많음포항11.3℃
  • 흐림군산11.3℃
  • 구름많음대구7.9℃
  • 연무전주11.9℃
  • 구름많음울산9.9℃
  • 박무창원9.4℃
  • 연무광주10.6℃
  • 연무부산12.1℃
  • 맑음통영13.0℃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9℃
  • 박무흑산도12.1℃
  • 맑음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조금순천4.8℃
  • 박무홍성(예)11.1℃
  • 구름많음8.8℃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4.4℃
  • 맑음성산9.1℃
  • 맑음서귀포13.0℃
  • 구름조금진주9.7℃
  • 맑음강화8.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0.0℃
  • 구름조금인제9.6℃
  • 맑음홍천4.5℃
  • 구름조금태백6.3℃
  • 구름많음정선군7.8℃
  • 구름조금제천5.9℃
  • 구름많음보은10.2℃
  • 구름많음천안8.8℃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10.5℃
  • 흐림금산11.7℃
  • 흐림10.7℃
  • 구름많음부안12.2℃
  • 구름많음임실6.0℃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7.0℃
  • 구름많음장수9.5℃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영광군10.8℃
  • 구름조금김해시10.3℃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9.7℃
  • 구름조금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5.4℃
  • 구름조금강진군5.7℃
  • 구름조금장흥4.5℃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9.5℃
  • 구름조금의령군3.7℃
  • 구름많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6.4℃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조금영주6.4℃
  • 구름많음문경9.9℃
  • 구름많음청송군1.3℃
  • 구름많음영덕12.2℃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조금경주시7.5℃
  • 구름조금거창7.2℃
  • 구름조금합천6.7℃
  • 구름조금밀양4.0℃
  • 구름조금산청4.7℃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4℃
  • 박무7.6℃
기상청 제공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유도를 위하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신고대상 행위는 아래와 같다.

사본 -박금고.jpg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박금고


-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신고대상행위를 발견시에는 가까은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야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