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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2월 28일까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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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2월 28일까지 시행 안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방문판매업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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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15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외 지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집합금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애로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와 일부 조정된 방역수칙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를 조정없이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조정된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 허용],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 (유흥시설·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 해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당 인원 제한 ▲ (실내체육시설) 영업 제한시간 해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실내·외 사설경기장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경기 개최 가능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등 ▲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자제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물 섭취 자제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음식물 섭취 권고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 (숙박시설)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 (스포츠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식사 금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월 28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시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하여 시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활동은 결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영업시간 완화 등 업종별로 완화된 방역수칙을 신속하게 안내하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공직자와 모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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