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3.3℃
  • 맑음-3.6℃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2.8℃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3.6℃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2.0℃
  • 흐림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4℃
  • 맑음군산2.1℃
  • 흐림대구6.0℃
  • 구름많음전주3.4℃
  • 맑음울산5.8℃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6.4℃
  • 구름많음목포9.4℃
  • 구름조금여수7.2℃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고창3.0℃
  • 흐림순천5.2℃
  • 맑음홍성(예)3.9℃
  • 맑음1.3℃
  • 구름조금제주12.1℃
  • 구름조금고산12.0℃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4℃
  • 구름많음인제0.9℃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0.6℃
  • 흐림제천-0.7℃
  • 맑음보은2.1℃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3.0℃
  • 맑음1.7℃
  • 구름많음부안4.6℃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4.5℃
  • 흐림남원3.0℃
  • 흐림장수2.9℃
  • 구름많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4.6℃
  • 흐림순창군4.4℃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3.4℃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많음강진군8.8℃
  • 흐림장흥7.7℃
  • 흐림해남9.2℃
  • 구름많음고흥8.0℃
  • 맑음의령군5.7℃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5.7℃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7℃
  • 구름많음구미5.0℃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2.8℃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6.2℃
  • 맑음거제5.8℃
  • 맑음남해7.9℃
  • 맑음2.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