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30 (토)

  • 맑음속초3.3℃
  • 박무-3.3℃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3.1℃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7.3℃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0.6℃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1.3℃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서산4.8℃
  • 맑음울진4.3℃
  • 박무청주3.1℃
  • 박무대전2.3℃
  • 흐림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1.0℃
  • 구름많음상주4.1℃
  • 구름조금포항5.1℃
  • 구름많음군산3.4℃
  • 구름많음대구5.7℃
  • 박무전주3.0℃
  • 구름많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6.5℃
  • 비광주6.2℃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10.7℃
  • 흐림여수7.1℃
  • 구름많음흑산도11.3℃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5.7℃
  • 흐림순천4.6℃
  • 구름조금홍성(예)4.6℃
  • 구름많음3.4℃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0.9℃
  • 흐림양평-0.2℃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4.0℃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4.7℃
  • 흐림임실2.9℃
  • 구름많음정읍4.8℃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7.4℃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10.3℃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9.6℃
  • 구름조금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5.4℃
  • 구름많음광양시5.8℃
  • 흐림진도군11.6℃
  • 맑음봉화1.3℃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문경3.7℃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3.7℃
  • 구름많음의성1.2℃
  • 흐림구미5.7℃
  • 구름조금영천4.1℃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3.5℃
  • 흐림산청6.3℃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8.3℃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할 땐 과태료 부과

3. 영광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jpe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12. 15.)을 맞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 직원 1/4이상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4,320건 중 논·밭두렁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이 730건(17%)으로 입산자 실화 1,560건(36%)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산림인접지 외 논·밭이나 그 주변에 화재로 의심되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다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추수가 끝난 농촌에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일부 해충은 없앨 수는 있으나 천적과 이로운 해충도 함께 죽게 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며 논·밭두렁 소각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