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3.4℃
  • 구름조금-1.2℃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7℃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5.8℃
  • 박무수원-0.3℃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3.4℃
  • 비청주3.4℃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2.2℃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5.4℃
  • 흐림군산4.1℃
  • 흐림대구6.0℃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2℃
  • 흐림창원7.0℃
  • 비광주5.0℃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목포10.3℃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10.7℃
  • 구름조금완도0.7℃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3.3℃
  • 흐림홍성(예)3.9℃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제주11.9℃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5.5℃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0.5℃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1.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4℃
  • 흐림3.1℃
  • 구름많음부안6.7℃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많음남원3.9℃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9.9℃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3.4℃
  • 흐림북창원7.2℃
  • 구름많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6.3℃
  • 구름많음해남9.5℃
  • 구름많음고흥5.6℃
  • 흐림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10.6℃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3℃
  • 구름많음문경3.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9℃
  • 구름많음의성3.5℃
  • 흐림구미5.3℃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4.8℃
  • 구름많음산청4.4℃
  • 구름많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장영진 의원,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반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영진 의원,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반대

2023.04.05.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개회-017.JPG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지난 5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세법 등의 개정 반대”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장 의원은 “원자력 발전의 과세지역을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재논의 중에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발전량(1kWh) 1원씩을 발전소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 광역자치단체에도 0.5원씩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발전소 소재지에 65%를 분배했던 조정 교부금 배분비율을 75%로 상향하여 이를 발전소 소재지와 비상계획구역 기초 지자체에 동일 비율로 배분 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65%를 배분 받았던 영광군은 15%를 받게 되어, 세수가 1/4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비상계획구역과 세수가 역전되는 현상도 발생한다며, 원전이 소재하여 외부불경제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인근 지역과 차별 없이 받고, 오히려 덜 받는 것은 불공정하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은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수 격차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 침해 받지 않아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야기 시키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10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