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9 (금)

  • 맑음속초3.9℃
  • 구름조금0.0℃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0.6℃
  • 비백령도7.7℃
  • 구름많음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4.6℃
  • 구름조금동해5.0℃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2.7℃
  • 흐림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5.6℃
  • 구름많음수원0.6℃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4.4℃
  • 구름많음울진4.1℃
  • 비청주3.6℃
  • 흐림대전3.0℃
  • 흐림추풍령2.7℃
  • 구름많음안동2.7℃
  • 구름조금상주3.2℃
  • 흐림포항6.3℃
  • 흐림군산4.3℃
  • 구름조금대구5.5℃
  • 비전주4.2℃
  • 구름많음울산6.2℃
  • 구름많음창원6.0℃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조금통영7.4℃
  • 구름많음목포9.5℃
  • 구름조금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10.1℃
  • 흐림완도0.7℃
  • 구름많음고창7.0℃
  • 구름많음순천3.2℃
  • 비홍성(예)4.2℃
  • 흐림3.7℃
  • 흐림제주11.3℃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2℃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4.9℃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양평0.4℃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홍천0.4℃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8℃
  • 구름많음보령4.5℃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4.0℃
  • 흐림2.6℃
  • 구름많음부안7.9℃
  • 흐림임실3.4℃
  • 흐림정읍5.1℃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8℃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많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7℃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9.2℃
  • 흐림고흥6.8℃
  • 구름조금의령군6.4℃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9.8℃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영주2.4℃
  • 구름많음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4.6℃
  • 구름많음경주시6.1℃
  • 흐림거창4.2℃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5.8℃
  • 구름많음산청6.0℃
  • 구름조금거제6.7℃
  • 구름조금남해7.2℃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 완료

2.사진자료(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하여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 및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 및 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 및 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16시(당초 17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을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