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광군은 SRF 발전소 인허가로 인하여 지역민들과 지자체,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허가를 승인한 영광군에 사업자와 지역민들 모두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영광군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방식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유치한 수익형 민간사업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은 과연 감시가 철저하게 되어 지역민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구심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궁극적인 해법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나, 현실적인 해법은 SRF를 통한 소각뿐이라는 입장이라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광군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인 것 같다. 정부에서 해도 못 믿을 판인데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창출이 된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니 늘 생활하는 공동의 장소와 대기의 질이 오염될 것이란 말인데, SRF 운영 시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굴뚝의 높이를 더 높여 송풍기를 달아 높게 상공으로 배출을 시킨다고 하면 넘쳐나는 쓰레기 대란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렇다고 필자가 SRF 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했고 벌써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중 560억원정도가 투입되었다는데 한번 엎지를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도 없으니 이미 저지른 일, 행정소송으로 다시 바로잡는 들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막연하게 행정소송 결과를 넋 놓고 기다리느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나중에 더 큰 일로 더 큰 잘못된 결과를 볼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옳거니 하는 대응책은 없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공익처분이행과 관련 법령(사회가 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을 살펴보았을 때 영광군 또한 SRF발전소에 대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 범위를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가 협의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공익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이 민간 사업자의 시설을 인수하고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맑은 공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을까?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군은 경제적 논리에 앞서 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국가재정 절감이나 좀 더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니 끊임없이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 할 테지만... 공익처분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상호 간 양보하여 협의점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이러한 대안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나 타당성 없는 공약을 만발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가사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 투자의 방식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와 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가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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