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맑음속초3.4℃
  • 맑음3.3℃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0.9℃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5.9℃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8℃
  • 비포항7.4℃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7.1℃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9.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9.0℃
  • 구름조금완도6.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1.9℃
  • 맑음2.2℃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0℃
  • 흐림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6℃
  • 맑음4.1℃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양산시9.7℃
  • 구름조금보성군6.6℃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1.3℃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1℃
  • 구름조금영주2.0℃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5.6℃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7℃
  • 구름조금밀양6.6℃
  • 맑음산청3.1℃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2℃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지방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현행법 발전소 주변지역 5km를 30km로 확대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6일 발전소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이하 발주법)과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주법 제2조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이 속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5km이내 주민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발전용 원자로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0km에서 30km로 설정하고 있다.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이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은 영광원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함평, 장성, 무안, 부안 등 인접 시·군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행 원자력 발전소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씩 부과하는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부과해 왔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 등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증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와 환경개선,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