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맑음속초3.4℃
  • 맑음3.3℃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4℃
  • 맑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0.9℃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5.9℃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6.0℃
  • 맑음인천6.7℃
  • 맑음원주5.5℃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1.9℃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8℃
  • 비포항7.4℃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5.3℃
  • 구름조금울산7.1℃
  • 구름많음창원8.8℃
  • 맑음광주6.8℃
  • 구름많음부산9.4℃
  • 구름조금통영9.8℃
  • 맑음목포6.7℃
  • 구름많음여수11.7℃
  • 맑음흑산도9.0℃
  • 구름조금완도6.2℃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2.2℃
  • 맑음홍성(예)1.9℃
  • 맑음2.2℃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성산7.7℃
  • 구름조금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6.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0℃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2.0℃
  • 흐림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6℃
  • 맑음4.1℃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2.2℃
  • 구름많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양산시9.7℃
  • 구름조금보성군6.6℃
  • 맑음강진군5.2℃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5.2℃
  • 맑음함양군1.3℃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1℃
  • 구름조금영주2.0℃
  • 맑음문경6.6℃
  • 맑음청송군-0.3℃
  • 구름많음영덕6.1℃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9℃
  • 구름조금경주시5.6℃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3.7℃
  • 구름조금밀양6.6℃
  • 맑음산청3.1℃
  • 구름많음거제10.0℃
  • 구름많음남해10.2℃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발전 이익 활용한 ‘광풍연금’, 군민 평생 혜택 목표
장세일 군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안 입법예고
내년 추석·설날 맞아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먼저 지급

image01.png

영광군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 후 첫 결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전 군민에게 확산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이다. 군은 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곳에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군민들이 주도하는 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주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age02.png

영광군 에너지정책팀 관계자는“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10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군 단위 주민들의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발전 이익을 활용해 '군민 평생 연금(광풍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추석과 설날 두 차례에 걸쳐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영광사랑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뒤, 이후 발전 이익을 바탕으로 '광풍연금'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이익 환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이번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유제는 지난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공약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영광군이 전국 최초로 군민 평생 연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