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2℃
  • 맑음-3.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2℃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맑음광주4.0℃
  • 흐림부산9.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9.1℃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0.4℃
  • 구름조금순천-0.6℃
  • 박무홍성(예)-1.0℃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6℃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0.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장수-0.5℃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2℃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7.5℃
  • 흐림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4.8℃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2.6℃
  • 흐림밀양5.0℃
  • 구름조금산청1.0℃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0℃
  • 흐림8.0℃
기상청 제공
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얀 비상구, 경량칸막이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jpg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인혁

통계청이 조사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수는 1128만 7000호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연도별 주택 종류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이며 아파트 고도화 또한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안전을 위해 한 번쯤 살펴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발코니’이다.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설치할 시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경량칸막이’라고 부른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반대편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몸으로도 부술 수 있고 여성, 노약자들도 주변 도구를 이용해 손쉽게 부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2020년 9월 전남 광양의 48층짜리 아파트에서 44층에 거주하던 여성이 6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량칸막이를 파괴,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량칸막이 앞에 물건을 적치해 놓은 경우가 많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물건을 방치해 놓은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경량칸막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경량칸막이가 아닌 다른 피난 시설이 대신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 시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992년 이후 아파트가 지어졌다면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가 사는 집에 3가지 피난 시설 중 어떤 것이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난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피난 시설 주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로 사고 방지에 힘써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