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27 (금)

  • 흐림속초20.9℃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조금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4.8℃
  • 구름조금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5.8℃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조금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6.1℃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조금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통영28.0℃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흑산도26.7℃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6.6℃
  • 구름조금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5.5℃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9℃
  • 구름조금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조금진주27.7℃
  • 구름조금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조금이천26.3℃
  • 구름조금인제25.9℃
  • 구름조금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조금보은25.9℃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보령27.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3℃
  • 맑음25.6℃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2℃
  • 구름조금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8.3℃
  • 맑음해남27.1℃
  • 구름조금고흥27.5℃
  • 구름조금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0℃
  • 구름조금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조금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0℃
  • 구름조금거창26.3℃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7.2℃
  • 구름조금남해26.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부동산 보유세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부동산 보유세란??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 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 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지요. 

단 전,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 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중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 금액보다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상가, 항공기, 선박 등에 대 해 부과가 되고 단,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 공장, 영업용 토지 등은 낮은 세율 이 적용되고 골프장 등 고급 오락자용 토지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 하는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2분의 1씩 분 납하게 됩니다.

단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번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세금이므로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6월 2일 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내가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도 그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요.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부동산 거래시 생각지 못했던 세금이 지출 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