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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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에 대하여요즘 영광읍에 84㎡ 면적의 아파트들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A 혹은 84B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84㎡를 3.3으로 나누어보면 더 엄밀하게 하면 3.3058로 나누어보면 25.4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평 밖에 안 되는데 왜 34평이라고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4㎡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들을 말하며, 이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7㎡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면적입니다. 분양면적이라고도 하고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 공급면적입니다. 전용면적 84㎡에다가 공용면적 27㎡을 더하면 공용면적은 111㎡가 됩니다. 그래서 111㎡를 3.3으로 나누면 33.63 그래서 33평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전용면적으로 표기해놓았으면서 상담을 하면 34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표기는 전용면적으로 해놓고 상담은 공급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죠. 긴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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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지상권'이란?간혹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 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보면 해당 토지 구입 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를 담보로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 토지담보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지상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권이란 물권에서 용익물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용익물권(즉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 지상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알듯이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며 지상권은 1필지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되고요.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듯이 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상권 설정 시 대부분의 경우 지료는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와 약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한 경우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목조건물같이 견고한 건물이 아닌 경우는 15년 그 이외의 공작물의 경우는 5년보다 단축하지는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지상권자를 보호해 주는거죠. 그리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면 지상권이 소멸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단 지상물이 소멸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료 지급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주인)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 이상의 의미는 연속해서 2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2년분 이상이면 충족합니다.다만 전소유자에게 연체된 부분의 합산을 신 소유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상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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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달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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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등기부가 달라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경우 등기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역시 중요합니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만이 해당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이 해당됩니다. 자 이 두가지 모두 해당되었다 해서 안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적용 부동산이 나의 소유의 부동산이 맞다는 해당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되지만 해당관청의 확인서를 받으려면 5명아니 되는 보증인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보증인은 누가 될까요?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일단 해당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중 한명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경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야만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았다면 이제 해당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해당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읍·면·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하게 됩니다.그리고 이 공고기간안에 이의가 없다면 비로서 해당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조치법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4년만에 시행된 만큼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재산권행사의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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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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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농취증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농지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지목은 전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등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1000㎡ 이하)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농취증을 신청하였다면 약 3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야 등기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농지를 매매할 때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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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게 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 후 입주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 늦어지면 각 세대별 하자 파악 후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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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빌라라는 어원은 유럽 중세시대 영주들이 살던 호화별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맨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정식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이구요.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순서가 정해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집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등기가 1명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는 큰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공동주택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한국 주택 유형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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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집구조 bay란?처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아파트를 알아본다면 생소한 용어들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집 고르기가 힘들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파트 보러 간 사람들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b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y의 사전적의미는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곳으로, 공간 중에서도 햇빛이 드는 곳을 특징지어 말합니다. 집에 햇볕이 든다는 것은 한국에서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이 어둡고 햇빛이 잘 들지않는다면 집안이 춥기도 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햇빛이 든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동산 bay에 따라 집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할 때에도, 아파트 구입 할 때 에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Bay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바로 2,3.4b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집에 거실과 방1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거실,방 모두 햇빛이 든다고 한다면 이런 집을 바로 2b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방과 화장실을 따로 보는 것이죠. 만약 거실과 방2개중 거실, 방2곳 모두 햇빛이 든다면 3bay집이 되는 것이고, 거실과 방3개 있는 집에서 모두 햇빛이 든다면 4bay가 되는 것입니다. 4bay가 요즘 대세이어서 4bay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방3개와 거실모두가 발코니 쪽을 보고 있어 햇빛이 잘 들어 집이 밝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겨울에 따뜻해 난방비가 적게 들고 바람이 들기 쉬워 여름에도 시원하는 게 또한 장점입니다. 가구 배치가 쉬워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우선 거실과 방이 남쪽으로 몰리다 보니 각방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방의 활용성이 떨어지는게 단점입니다. 말이 방이 3개이지 짐을 조금만 넣어 놔도 금방 차버려서 침대조차를 두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아파트 bay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용어 하나에 알고 있어도 집 고르는 안목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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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지난 3월 1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지역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액수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바뀐 계획서에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조달자금 지급 방식란이 신설돼 계좌이체나 보증금.대출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편법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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