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
유치권이란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관여해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중 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 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경매 입찰할 때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자면 타인의 점유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되세요.
-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중에 상가임차인들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들을 설치했다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10월16일부로 기존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2018.10.16 이후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은 최소계약일 포함해 10년 동안 상가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횡보도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지켜서 서로 다툼없이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
수은 강항의 역사적 현장을 직시(直視)해 보다!2015년 4월 2일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의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의 참여자 열기는 2011년을 끝으로 전남도 문화재지정에 만족(?)하고 손 놓고 있던 현창(顯彰)사업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당시 김 00 영광군의회의장은 군 조례 지정을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했고 필자는 당시 세미나 사회를 보면서 축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의장에게 다그치듯 질문을 던져 조례지정 약속을 받아냈다. 그 이후 수은강항선생의 영광군조례지정은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선비의 참 자세는 도가(道家)사상과 정의(正義)로움. 이 지역 호남의 유림(儒林)들이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무장해 구국의 활동으로 가장 낮은 포로 신분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애국애족정신의 강항의 발자취에 주목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무라까미 쓰네오 수은강항일본연구회장이 80대 초반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내며 강항선생에 대한 ‘일본 유교의 전파자’로 ‘유교의 비조’임을 저술(著述)서에 수은선생을 지성(至聖)의 반열에 속함으로 표기(標記)해 가면서 한량(限量)없이 사자후(獅子吼)를 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쪽으로 수은선생에 대한 가치 판단이 편향(偏向)되어 있고 단편적으로만 비춰지고 또는 왜곡되어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상에서는 더 많아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속일 수 없고 사향(麝香)은 아무리 감싸고 감싸도 그 사향의 향기로움은 멀리서도 알 수밖에 없는게 참된 정의요 진실이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현창사업이 아무리 나락(奈落)에 떨어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펙트(사실)이다. 그러나 올곧은 호남의 유림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수은선생에 대한 흠모(欽慕)의 정(情)만은 결코 이대로 메말라 가지 않고 그들의 학문이 커지고 역사적 인식이 다듬어지고 질적 팽창이 커질수록 내부에서는 용광로처럼 더 끓고만 있는 격이 된다. 대표적인 단체가 말년(末年)의 유진오 박사가 이끄는 (사) 동양문헌학회다. 호남유림의 중심축인 회원들은 의식 있는 대표적 이 지역 유림들의 조직단체로 매년 인물과 위인중심으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무라까미 쓰네오 회장의 인연 회원들은 2014년 학술세미나에 이어 수은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이 바람직하게 재 진행 되어감에 따라 곳곳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면서 매년 참여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남달랐다. 또, 다른 맥락(脈絡)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 전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1989년 00신문사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했기에 일본을 가장 잘 아는 지일인사로서 수은선생에 대해서도 일본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무라까미 회장까지도 그를 기억하는데 오즈시를 두 차례나 방문했고 수은선생의 탄생지인 영광군이 고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후 무라까미 회장은 일본 오즈시에 대한민국 관광객이 방문을 하거나 무라까미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면 빼 놓지 않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자주 말하며 승승장구(乘勝長驅)해 소원성취(所願成就)하기를 입버릇처럼 기원했다. 전남문화재단 토요역사학교와 역사적 탐방 불과 6년전의 일들 중에서도 두서없이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스치고 지난다. 그중에 잊지 못할 현창사업의 도화선(導火線)이 된 문화적 사업이 강항토요역사학교이다. 2015년 전남도 보조금사업으로 첫 출발이 되었으며 토요역사학교가 전국적으로 그닥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때였다. 다만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주 5일 수업 시초(始初)의 공백을 잘 메꾸기 위해 탄생된 배경도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었다. 그 토요역사학교가 발판이 되어 수은강항선생의 문적(文籍)과 발자취를 따라 그 누구도 찾아 본적이 없는 역사적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문중의 족보를 뒤지고 수은선생의 문적인 수은집과 운제록, 잡지 등을 샅샅이 살펴가며 등하불명(燈下不明)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영광군의 역사적 문화탐방을 통해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발굴(發掘)하기로 했다. 수은선생의 탄생지인 불갑면 유봉마을의 흩어져있는 고인돌의 잔해(殘骸)를 보면서 일부 일가의 몰지각함으로 인해 최신(最新)건물 증축에 문화적 한계에 하염없이 쳐다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1560년 왜국에서 수은선생이 귀국이후 유봉마을에서 운제마을로 거처(居處)를 옮겨 후학양성을 위해 서당을 지은 삵고개 서당터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다. 단체명으로 기부를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땅주인의 욕심으로 이내 접는다. 이 뿐 아니라 수은선생이 귀국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영광지역 중 불갑 운제마을의 종갓집을 둘러보며 전남도의 종갓집지원을 받고자 노력도 했으나 경제적, 정치적 논리의 부재로 포기하고 만다. 그나마 수은종가의 마지막 종손이 2019년에 타계하면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90여점의 유물을 위탁 맡기고 총체적인 종손의 역할까지도 맡아달라며 유언(遺言)을 남겨 막중한 책임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영광군 불갑면 일대는 유명한 명당터다. 필자가 이미 단편소설로 발표한 적 있는 윤회(輪廻) 명당터로 불갑면 지역은 2019년 당시 영광교육지원청의 김00 교육장이 영광 00신문에 게재한 창작소설을 읽고 필자에게 영광군의 우수성을 입증하듯 언급한 적이 있다. 수은선생이 태어난 곳이 유봉(酉峯)마을이니 수탉의 마을이다. 닭이 가장 좋아하는 속성(屬性)의 미물(微物)인 지네이다. 이 지네가 가장 즐거이 파고드는 게 백호(白虎)의 겨드랑이 살이 고 호랑이가 즐겨 잡아먹는 게 삵이다, 삵의 천적(天敵)이 닭이고 보면 약육강식의 윤회로 각 진영이 적당히만 갖춰져 있으면 충족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무쌍한 윤회의 물레방아바퀴인가 말이다. 이곳에는 틀림없이 지네능선이 유봉마을 앞에 낮게 능선이 깔려 있으며 지네능선은 백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에 삵고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복호(伏虎)문중에서는 이 백호(白虎) 산자락에 군차원에서 행복마을을 건설한다고 해 한 문중의 맥을 자른다고 전남도와 영광군에 문서를 보내 항의한 적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만적이 있다. 영광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고자한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의 영광군청 자리가 선비문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운금정’이라는 정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은선생이 서해 쪽의 구름이 연못에 몽땅 머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운금정’이라는 정자이름을 짓고 운금정기문을 지었다. 이를 증명하듯 영광읍지에 운금정 재 근민당 전 군수 청사소 수은강항선기 금회청의실(雲錦亭 在 近民堂 前 郡守 聽事所 睡隱 姜沆撰記 今會聽議室)로 적고 있다. 당시 유 기 군수가 업무를 보는 청사 근민당(近民堂) 앞에 운금정이 있었는 것으로 보인다. 1617년 당시에 3년 간 흉년이 들자 도탄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자기의 녹봉(祿俸)을 내놓았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영광을 찾는 외부인을 영접하는 별관(別館)으로 당시의 군수로 재임하던 팔송으로 유명한 윤증(曾)이 지었다는 정자가 운금정(雲錦亭)이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선비들이 시와 문장을 나눴던 정자로, 군수가 집무를 수행한 장소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은 아예 손도 못 대고 표지석 하나 못 세우고 수면 밑으로 방치하고 있음이 향토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공허감이 클 뿐이다. 그나마 이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수은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80년대에 세운 불갑면의 맹자정과 염산면의 섭란사적비를 보며 문화의 현대화의 폐해를 생각하기도 한다. 인근 지역의 수은선생의 역사적 유물 1570년경에는 영광지역을 순회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코스가 육로(陸路)보다 해로(海路)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어린 수은이 부친의 소개로 자주 찾은 곳이 영광과 이웃한 무장현이다. 서해길로 도착해 한 때 수학(修學)한 곳이 무장현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구암마을과 칠암마을 포구마을이었다. 무장현의 칠암마을의 강목촌은 중국(中國)고서(古書) 통감강목(通鑑綱目)을 8세에 한밤중에 모두 통달(通達)했다고 해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이 강목(綱目)촌이라는 지명이 기이하게도 고창군지에 망목(網目)촌으로 남아있으니 이곳저곳 고창군과 고창문화원, 지역 향토학자 그리고 공음면과 무장면 지역 향교와 지명터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닌 한사람으로서 자괴(自愧)감 마져 들었다. 이렇듯 토요역사학교를 통해 역사탐방을 시작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직손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지금은 고창군 공음면으칠암마을로 다시 변해 버린 강목촌 현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듯 허탈해 하고 만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앞으로도 호남지역의 수은강항의 역사탐방지에 대한 국내발굴과 선생의 역사적 진실이 녹아 있는 역사적 장소가 호남지역에 너무나도 많아 또 다시 2015년을 현암 이을호박사의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가 박석무 호의 재 출발점에서 강조해야만 하는 해가 되고 만다.<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
강항은 결코 한 집안의 위인(偉人)이 아니다!!2014년 3월 1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 임원들은 강인규 (전)나주시의회의장의 출판기념회에 강원구 종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강재원 영광내산서원보존회장(수은공 종회장)은 전남도에서 2011년으로 끝나버린 수은선생의 현창사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 수은 강항은 국가적인 인물이자 오히려 일본에서 ‘유교의 비조’로 왕인박사에 버금가는 인물로 추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편협(偏狹)적으로 한 집안의 인물로 국한되어 안타깝다는 것! 한 집안의 인물에서 국가적 인물로 승화된 경우의 사례(事例)를 들자면 끝이 없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광의 인물로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 처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등등 셀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현창사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념일을 지정하고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 유림들의 강항에 대한 현창활동 거기에 반해 수은 강항은 한﹡일간의 역사적 인물로 이미 일본에서는 신격화(神格化)되어 그의 제자인 순수좌(후지와라 세이카)와 함께 도쿄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 공문서관 내각문고나 유수의 국공립, 시립, 대학도서관을 찾아 가 자료를 열람 또는 신청해 보면 강항의 역사적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종회 임원들은 수은 강항의 국제적 현창사업을 위해 첫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암 이을호 박사가 창립한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재건(再建)을 곧바로 의결(議決)했다. 언필칭 필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수은 강항을 연구하고 국가적 인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고 한 톨의 밀알로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특산물인 영광 굴비와 모싯잎 떡, 영광산, 보리와 쌀 등의 판매활성화로 군민의 이익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로 나타날 것임을 틀림없이 기대하기에 혼심의 힘으로 매진(邁進)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의 적자! 호남학파 그리고 호남유림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말 충신이자 사육신 중 유학(儒學)의 최고봉으로 삼은[三隱] (목은(牧隱)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길재(吉再)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길재 대신 도은(陶隱)이숭인(李崇仁)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을 꼽는다. 주자로부터 안향으로 이어온 고려조의 유학은 결코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 지역 호남의 유림들에게 도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남대 안진오 박사(전남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사)동양문헌학회는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2014년 7월 29일 영광내산서원 강당에서 수은 강항선생의 저술과 강학(講學)활동에 대해 학술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이어 동년 12월 30일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영광군에 재등록을 마치고서 광주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떳떳하게 비영리단체 사업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드디어, 그 첫 삽으로 2015년 4월 2일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 개최해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전, 재선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기념사업회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다 잘 아시다시피 박석무 회장은 학자와 정치가 이전에 뛰어난 한학(漢學)의 실력가다. 그의 번역서 ‘목민심서’하면 공직자들의 길라잡이로 실학사상가로 다산연구에 최고의 전문가이시다. 현암 이을호 박사가 현창(顯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서를 끝없이 번역, 출간해 내 세계적으로 다산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을 다음 호에서 강조하는 정기총회를 통해 수은강항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수은강항의 세계화는 이미 완성되어 지고 있고 적어도 한▶일간 민간교류를 통한 ‘강항문화제’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보도자료가 되길 바란다.영광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및 공공일자리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 일자리 4,616명,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666명, 맞춤형 인력양성 265명, 민간일자리 창출 451명이다. 하나하나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령계층,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재정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 하지만 발표된 대부분 일자리가 2021년 12월이면 종료가 된다. 즉 사라진다는 말이다. 과연 재정지원을 받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2021년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발표전에 2020년 일자리가 대략 7,000개가 줄었다고 발표해야 맞을 것이다. 2020년 창출하겠다는 6,624개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소멸되었고 청년인구의 감소로 3-400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말이다.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영광군은 이를 만회하기위해 6,000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시 행정처럼 보이는 선정적인 제목부터 바꾸자. 재정지원을 통해 5,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 3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재를 영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도 군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
누가 먼저 군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까?전장 부품사에서 전기차 제조사로 탈바꿈한 캠시스가 지난해 관련사업 부문에서 100억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재작년말 선보인 초소형 전기차 '쎄보(CEVO-C)'가 대상이다. 지난해 전기차 사업 부문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난 탓에 대규모 손상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규모 손상처리로 전기차 쎄보의 잔존 무형가치는 0원이다. 다시 말해 캠시스는 쎄보를 출시한 지 만 1년 가량만에 더 이상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출처 팍스넷뉴스 설동협기자) 최근 군의회 간담회에서 e모빌리티(특히 캠시스)관련 사업에 관해 연일 공무원을 질타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고 거북한 건 나만이 아닐것이다. 2017년 캠시스를 영광군에 유치했다고 기념 사진을 찍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던걸 군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불과 4년전이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은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적 행위였으니 군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지금도 캠시스를 유치했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자랑했던 주역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
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일명 시라시)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한다. 부화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변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광군은 풍천장어로 유명한 고창군보다 2배가 많은 전국 장어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이다. 영광굴비에 가려졌을 뿐 생계형 어민과 종사자들도 많아 영광군 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특산물이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도 실뱀장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부화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래서 실뱀장어 조업은 장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그런데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조업권을 어민들로부터 사들여버려 사실상 실뱀장어 조업은 거의 불법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른 새벽 물 때를 맞춰 차가운 바다에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실뱀장어를 잡는 조업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만 300명이 넘는 어민들이 실뱀장어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잡아 키운 장어를 우리는 보양식으로 먹는다. 마구잡이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었다면 성체가 된 장어를 방생해 개체수를 늘리거나 조업 기간을 단축시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 조업권이 없어 불법이라면 영광군이 다시 사들여 조업권이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할려고만 하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실뱀장어 조업을 원초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어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뱀장어 조업을 고사시키는 행정이라고 외치는 어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 /임세훈
-
반칙 없는 공정한 영광군을 꿈꾸며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도 투기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들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발본색원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를 쌓는건 명백한 불법이자 반칙행위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행위이다. 그러니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 영광군에는 이런일이 없었을까? 진심으로 없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분명 한번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것도 외부의 힘이 아닌 영광군 차원에서 자정의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의심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영광군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건강칼럼] 겨울철 환기의 중요성계속된 코로나19와 그리고 겨울철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은 환기가 꺼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철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요즘 실내공기는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환기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코로나와 독감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면 꼭 실천해야겠죠. 겨울철 낮은 온도와 습도는 바이러스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래 생존하게 만들어 결국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의 천국이 됩니다. 겨울철 온풍기와 실내 난방으로 덥혀진 공기는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고 호흡기의 코와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의 먼지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집안의 공기는 집먼지와 진드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요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실내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농도는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환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르지만 가구와 장판, 실내 단열재, 벽지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환기를 안 하면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를 안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집안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하자가 있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하자가 없어도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필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햇볕도 들지 않는다면 시간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벽에 생겼다면 그뿐일까요. 곰팡이 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곰팡이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고농도가 아니면 괜찮겠지만 천식이 있는 분이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기하지 않는 실내공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해야 실내 온도를 가급적 떨어뜨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맞바람을 맞을 수 있게 집안 양쪽에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맞바람을 맞을 수 없는 집안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최소 20분 정도의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세번 환기가 필요합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2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3“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4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5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6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7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8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 9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10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