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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6에 의거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및 간츤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자세한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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