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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두번째 시간

기사입력 2018.10.05 14:29 |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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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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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재산세의 두번째 시간으로써 재산세 납부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 시기에대해 헷갈려 하십니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세 납부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토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9월30일까지이며,건축 물,선박,항공기는 매년7월16 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와 같이 매년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지만 10만원이 초과인경 우에는 두 번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즉 납부할세액의 50%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부과하며 그 나머지는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부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중에서는 재산세를 일년에 두 번 내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밖에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 니다. 이상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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