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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1년 차 A입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최저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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