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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5.04.07 13:03 |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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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및「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교육의 위탁 등) 규정에 따라 영광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 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001.jpg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