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지방하천(군남천, 묘량천) 하천점용허가 고시

기사입력 2024.05.28 13:06 | 조회수 2,105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래첨부파일 확인▼

    PC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네이버 '어바웃영광'검색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