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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제48조제6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맨손어업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맨손어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1. (15일간)
3. 공고장소: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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