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관내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로 온라인 유통시장 급성장에 따라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에 키워드·배너 광고, 소셜마케팅(SNS),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에 온라인마케팅 홍보비를 지출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시 2023년 올해 지출한 온라인마케팅 결과 이미지와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일자리경제과(☎350-5466)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2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3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4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5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6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7홍농읍 지사협, 「홍농산타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성료
- 8홍농유치원,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홍농읍에 기탁
- 9송광민 영광부군수, ‘그냥드림’ 먹거리 보장사업 현장 점검
- 10영광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