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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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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첨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5년간4.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예 : 총 공급세대수 50, 총 특공 지원자수 48본인 연봉 3100그런데 장인어른이 2019년 7월인가 8월부로 개인 사업장폐업을 하셨고 현재는 그냥 직장인으로 되어있는데 폐업한 사업장 작년소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이정도면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이 될까요??일반으로 청약해서아빠가 지방에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은게 있는데 그것도 곧 처리하신다고 했는데요.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2. 당첨된 주택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남편 30대후반. 아내 30대 초반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세대를 이루기전에 신청했던것이 결혼 이후에도 적용되는건가요?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 여자친구는 자취 중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경우 ,순서가 이렇게 된다면 신특 1순위가 될까요?남편명의 20평 아파트, 아내명의 20평대 빌라 소유중입니다.
- 기관추천 : 6명 모집 / 5명 지원 > 1명 미달신혼부부특별공급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성남에서 6년째 거주 중 입니다.배정세대수는 60인데 신청자가 350정도로 6:1 되더라구요.
본인 87년생 세대원2. 배우자 소득: 연봉 1,500만원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30년 이상 거주하였어도 현재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가점이 없는건가요?2019년 11월 05일에 당첨 되었습니다
매매를 내놓았는데 팔리지가 않아서청약통장을 활용한일바공급 분양신청에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청약통장에 입금되어있는 금액이 250이 되지 않으면 신특 못넣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
답답해서 글을올려요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없나요~?*아래*☆답변: 인정납입회차는 연체일수와 선납일수를 정산하여 인정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선납하여 납입하세요.저희 부부는 작년 9월에 혼인신고하였고 현재 1세 아이가 있습니다. 청약은 첫달 5만원 이후 10만원씩 2회납부하여 총 3회
납부완료하였습니다.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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