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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月 24시간 장애시 할인반환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 김지원
  • 19-11-01 17:26
  • 조회수 835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한 달에 24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 기간 중에 있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총 11개의 분쟁 유형을 정리해 피해 구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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